[속보] '성매매 알선' 빅뱅 전 멤버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김수영 2022. 5. 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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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본명 이승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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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본명 이승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클럽 버닝썬 및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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