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생존희생자 제주공항 주차료 50% 감면..유족은 20%

강승남 기자 2022. 5. 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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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와 유족은 제주국제공항 주차료가 감면된다.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는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주공항 주차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공항 주차료 감면으로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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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국토부·공항공사, 복지증진 차원 추진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는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주공항 주차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국제공항 주차장 2022.4.2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와 유족은 제주국제공항 주차료가 감면된다.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는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주공항 주차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존 희생자는 50%, 유족은 20% 감면이 적용된다.

5월 신청자의 최초 감면 적용일은 6월10일부터다. 이후 신청자는 신청 후 20일이 되는 시점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26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 내 4‧3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도청 4‧3지원과, 행정시 자치행정과(4‧3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개인차량 신청자는 자등차등록증 사본, 렌터카 등 리스차량 사용자는 계약서 사본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현장 방문 신청 시에는 주차요금 감면서비스 이용신청서,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이나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공항 주차료 감면으로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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