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돌본 중증장애 딸 살해한 엄마..구속영장 기각

장연제 기자 2022. 5. 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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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범행 경위·동기 고려"
30여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년 넘게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어머니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법 김현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5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숨진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30년 넘게 B씨를 돌봐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결혼해 따로 나가 살면서 홀로 B씨를 챙겨왔고, 위탁시설에 딸을 보낼만한 경제적 여력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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