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
김현정 2022. 5. 26. 10:06
일정 연령 도달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강행규정인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지현 "최강욱 징계, 조속히 처리해야…지선 이후로 미루면 안돼"
- 양손 `손하트`…`옥중` 김경수, SNS 프로필 사진 교체
- 北도발에 미시일로 대응하더라도 그건 `외교적 메시지`여야 [핫이슈]
- 이준석 선거운동원 옷입고 윤형선 밀어주기…달아오르는 계양을 `대첩`
- 진중권 "`처럼회`, 민주당 지지율 깎아 먹는다"…김남국 답변은?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첫 모아타운 조합…‘빌라촌’ 화곡동 화색
- 권지용, 카이스트 교수 되다...26년까지 기계공학과 초빙교수 임용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