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 같다면,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

김다영 입력 2022. 5. 26. 10:04 수정 2022. 5. 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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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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