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식]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심규석 2022. 5. 26. 09:46
(옥천=연합뉴스) 충북 옥천군은 다음달 2일부터 7월 15일까지 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은 공고물이다.
광고물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후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양성화가 어려울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철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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