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출국대기실 관리 강화

보도국 2022. 5. 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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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보호시설과 출국대기실 내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어제(26일) 입법예고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도입하고, 독방에 수용되는 특별계호 기간을 최대 72시간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수감 중이던 외국인이 이른바 '새우꺾기'로 고문당한 사실이 드러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맞춰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운영규칙 제정안도 입법예고됐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보호관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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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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