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위헌 여부 10년 만에 나온다..대한변협·로톡 갈등도 결론

오정인 기자 2022. 5. 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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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최장기 계류 사건으로 기록된 '업무방해죄 위헌 여부'가 오늘(26일) 결정됩니다. 또 변호사들을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26일)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두 가지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합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 A 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의 선고기일이 이날 열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0년으로 올라갑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 비정규직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뒤 휴일근로(특근)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해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므로 합법적인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대부분의 파업은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 1항을 어긴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런데 A 씨 등의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에 관한 업무방해죄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전후 사정을 따지라는 것입니다. 

이를 본 A 씨 등은 이듬해 형법 314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가 만 10년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헌재 출범 이후 최장기 계류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그 사이에 A 씨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 홍보 금지'를 둘러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갈등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2014년 출시된 플랫폼 로톡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로톡은 한때 대한변협 등록 변호사의 10%가 넘는 40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기도 했지만 변호사들의 가입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되자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 이에 로톡 측은 대한변협의 규정 개정 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만약 헌재가 로톡의 헌법소원을 인용해 대한변협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로톡은 반등의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헌재가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줄 경우 로톡의 핵심 서비스가 금지돼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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