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불법 성매매 일당, 3년간 2억 3000만원 벌었다
이보람 입력 2022. 5. 26. 09:16
오피스텔에서 3년 동안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30대 업주 2명이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30대 업주 2명을 검찰에 각각 구속,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업주는 2019년 4월부터 3년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손님 1인당 10여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경찰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2억3000여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할 예정이다.
또 성매매 광고를 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성매매 장소로 쓰이지 않도록 오피스텔 건물주에게 알렸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온라인 사이트를 연계한 성매매 영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6월 말까지 성매매 특별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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