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목통, 차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적발

조민정 2022. 5.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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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으름덩굴(목통)을 차(茶) 형태로 판매한 1개 업체를 적발, 접속 차단 등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약령시장내 판매업체 184곳과 온라인쇼핑몰 200곳을 점검, 농·임산물 330품목을 수거해 검사했다.

식약처는 다만 그간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농·임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에 따라 2020년 39건이던 적발건수가 올해는 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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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임산물 판매실태 점검..잔류농약 초과 5품목도
'식품사용불가' 목통, 차로 판 업체 적발 [식약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으름덩굴(목통)을 차(茶) 형태로 판매한 1개 업체를 적발, 접속 차단 등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약령시장내 판매업체 184곳과 온라인쇼핑몰 200곳을 점검, 농·임산물 330품목을 수거해 검사했다.

점검 결과 1개 업체가 온라인 쇼핑몰 2곳에서 목통을 차로 판매한 것을 적발했다.

목통은 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다만 그간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농·임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에 따라 2020년 39건이던 적발건수가 올해는 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영지버섯, 오미자, 민들레, 구절초, 구기자 등 5품목이 잔류농약과 중금속 허용기준을 2∼32배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한 뒤 생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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