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유세·선거사범도 많은 지방선거.."선거하다 선고 받을라"[로앤톡]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2022. 5. 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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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곧 지방선거 투표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에다가 지역에 따라서는 보궐선거까지 이루어지니 투표용지만도 8~9장. 그에 따른 후보도 너무 많다. 선거 벽보가 몇 미터는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각 집마다 배송된 선거공보물을 보고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해줄 사람을 잘 뽑는 것이 중요하다.

후보도 많고, 유세도 많고 하다보니 선거사범도 많은 것이 지방선거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거유세차량에서 들려오는 유세송과 연설은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음일 수 있다. 여기 저기서 자꾸 명함도 나누어주고 인사도 하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 개인사와 얽혀 귀찮고 짜증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 후보나 선거운동원이라면 일단 비켜서는 것이 좋겠다. 선거 유세 중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실제로 후보자에게 물건을 던져 위협한 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다. 던진 물건이 후보자에게 맞지도 않았는데 사전 구속이 될 정도로 선거사범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되어 처리된다.

과거 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후보자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뺨을 때린 사람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 만약 같은 범죄를 후보자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 저질렀다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끝날 상황 상황이었다.

예전에야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시민들이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위협을 하거나 포스터나 플랜카드 등 홍보물을 훼손하여 처벌되는 사례가 더 많다.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다행이나, 일반 시민들이선거사범으로 재판정에 서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포스터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것도 처벌 수위가 세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벽보·현수막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일반 상업 포스터를 훼손하는 것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포스터나 플랜카드를 훼손하여 그러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투표 당일에는 후보자가 유세를 할 수 없는데, 그렇다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 벌금이, 촬영한 투표용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이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투표용지를 훼손 또는 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꽃이 만발하는 이 계절에 괜한 언동으로 재판정에 서는 일이 없게 주의해야 한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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