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 '임금피크제' 위법 여부 첫 판단.."나이 차별?"

박연신 기자 입력 2022. 5. 26. 09:03 수정 2022. 5. 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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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늘(26일) '임금피크제'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여는데, 이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국내 첫 판례가 됩니다.

그간 업체별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전국 법원의 하급심이 내려온 판단은 엇갈려왔는데, 법조계와 노동계에서는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고인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단계,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A씨는 2014년 명예퇴직했는데, B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B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임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 하게 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를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반했다"며 이를 무효로 판단하고 A씨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반면 B연구원 측은 고령자고용법에는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에만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으므로 임금에 관한 차별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B연구원)의 직무 성격에 비춰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거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근속 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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