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최하등급 해고' 규정 있어도 사회통념 어긋나면 해고 부당"

오정인 기자 입력 2022. 5. 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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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평정에서 최하등급 받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어긋나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 국책연구기관이 근로자 A씨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최근 취소했습니다

A씨는 문화산업·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에 2003년 11월 입사해 지난해 6월 해고됐습니다. 휴직한 2019년을 제외하고 2017년, 2018년, 2020년 3년 연속으로 근무 평정에서 5개 등급 중 최하 등급을 받은 것이 해고 사유입니다.

해당 기관 인사규정에는 '원장은 3년간 지속 최하 등급을 받은 직원에 대해 재임용 계약을 거부하거나 임용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노위는 이를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중노위는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없었는지, 업무 수행 능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노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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