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승리, 오늘 대법 선고..유죄땐 민간교도소에 갇힌다

현예슬 입력 2022. 5. 26. 08:42 수정 2022. 5. 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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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2020년 1월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전 멤버 승리(32·이승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2심까지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1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씨는 2020년 1월 기소됐다가 한 달가량 뒤 제5포병단에 입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 9가지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원래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은 탓에 이후로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았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다. 별도로 추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2심 선고 이후 이씨는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카지노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그대로 둔 채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만 심리했다.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이씨는 이날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이 경우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씨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 고등군사법원은 사건을 돌려받아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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