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창원오피스텔 성매매 업주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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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역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임차한 오피스텔에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30대 업주 A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업주 B(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연계한 성매매 영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달 초부터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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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영수 기자
경남 창원지역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임차한 오피스텔에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30대 업주 A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업주 B(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아 창원시 상남동에 임차한 오피스텔 8개 호실에 1인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오다 지난 16일 단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2억3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성매매에 사용된 광고사이트를 차단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연계한 성매매 영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달 초부터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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