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차 '레벨3' 안전기준 개정..3분기 중 시행

오정인 기자 2022. 5. 2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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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해 '레벨3' 자율차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합니다.

오늘(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3분기 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이 각국 정부·기관·학계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 기준을 보완해나가고, 자율차가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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