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차별일까..오늘(26) 대법 판단에 따라 후폭풍 거셀 듯

이미나 2022. 5. 26. 0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A씨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단계,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A씨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A씨는 2014년 명예퇴직했다. B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단계,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반해 무효로 판단하고 A씨의 손을 들었다.

만약 대법원이 1·2심 판단을 유지한다면 비슷한 성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임금소송을 청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