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 차례 성매매..동창 죽음 내몬 20대 女 '징역 27년'

서지혜 기자 2022. 5. 2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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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대학 동창을 각종 협박과 가혹행위로 성노예로 부린 끝에 사망케 한 20대 여성이 징역 27년을 선고 받았다.

25일 수원법언 형사 3부(김성수 재판장)는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25년을 파기하고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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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뒤에 조폭 있다' 거짓 협박으로 성매매 강요
피해자 물고문 등 가혹행위 끝에 저체온 사망
[서울경제]

고등학교·대학 동창을 각종 협박과 가혹행위로 성노예로 부린 끝에 사망케 한 20대 여성이 징역 27년을 선고 받았다.

25일 수원법언 형사 3부(김성수 재판장)는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25년을 파기하고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동창생인 B씨를 광명시 자신의 집 인근에 거주하도록 하고 21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3억 원 상당의 금액도 가로챘다. A씨는 B씨의 집에 홈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실시간 감시 했다. 특히 성매매를 통해 하루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수면방해 등의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같은 중고등학교, 대학을 나왔으며 직장생활도 함께 했지만 A씨는 B씨에게 마치 자신의 배후에 폭력 조직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범행을 강요했다. 이같은 가혹행위 끝에 B씨는 결국 몸이 쇠약해져 냉수 목욕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 C씨와 범행을 방조한 D씨 등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8년,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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