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이유도 없이..' 동네 가게에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김근주 2022. 5. 26. 0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이 사는 동네 가게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한 가게 건물 외벽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가게 주인은 평소 안면 정도만 아는 사이일 뿐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물 화재(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이 사는 동네 가게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한 가게 건물 외벽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은 가게 건물 전체로 번져 1억7천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와 가게 주인은 평소 안면 정도만 아는 사이일 뿐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범행했고, 자칫 인명피해가 생길 뻔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