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尹정부의 '입시비리조사팀'이 성공하려면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 겸 부사장 2022. 5. 26.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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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기 부사장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문제가 된 대학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내에 교육부에 가칭 '입시비리조사팀'(이하 조사팀)을 설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입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입시비리는 1차 적발 시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1차 위반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2차 위반 시 10% 범위에서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중대 입시비리는 학생, 학부모, 대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그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조사팀의 규모는 6명. 과연 이 인원으로 가능할까. 아무리 교육부의 대입정책과나 대학학사제도과, 감사관실의 협조를 받는다고 해도 이 인력으로는 업무를 순조롭게 처리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군다나 어느 조직이나 별도 팀으로 떨어져나가면 업무협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조사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자가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정말로 입시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팀'이 아니라 '과' '실' 등 그 이상의 조직이나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 그 팀이 관리할 대학만 해도 380여곳, 대학원까지 합하면 감당하기 어렵다.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계획된 인력의 3~4배는 돼야 한다. 현재 계획은 교육부에 별도 팀을 두는 것인데 전문성을 고려해 감사원에 소속시키는 것이나 나아가 모든 유관기관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권한 있는 별도 기구도 고려해봄 직하다.

둘째, 전문인력 충원이 매우 중요하다. 입시비리 적발은 고도의 지능범죄를 상대로 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따라서 입시메커니즘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감사와 조사전문가가 필요하다. 특히 서류평가나 면접 등 정성평가로 이뤄지는 전형은 비리를 찾아내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므로 조사팀의 팀장, 혹은 별도 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일정기간 입시, 혹은 감사·감찰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좋을 듯하다. 대학 입학처 근무경력자, 입학사정관, 진학담당교사, 입시전문가 등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법령정비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 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대상이다. 시행령의 기록관리기준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2018 대학 기록물 보전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따르면 입시 관련 서류는 대학 신입생 선발업무와 관련해 참고하거나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로 10년이 보존연한이다. 이 기록물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정원감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시관리 책임자, 나아가 총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징계는 물론, 입시부정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민사상 배상도 하게 해야 한다.

넷째, 과거 모든 입시비리를 DB(데이터베이스)화해 이용해야 한다. 조사팀이 출범하면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제보나 의심신고 등이 빗발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쏟아지는 제보의 옥석을 가려내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닐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면 시간과 인력을 크게 낭비한다. 또 입시부정에서 고의와 과실의 구분도 쉽지 않은데 초기단계부터 일이 어긋나면 매우 힘들다. 이때 과거 입시비리 DB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 모든 사례를 망라해 빠르게 DB를 구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조사팀에 어느 정도의 권한이 주어질지는 모른다. 아무쪼록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공약으로 논의가 시작된 '입시비리조사팀'이 적절한 규모와 권한, 역할로 입시비리 근절에 성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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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 겸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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