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 정당".. 대전도시공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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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와 사업 협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3부(서봉조 부장판사)는 25일 민간사업자인 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 해지통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전도시공사는 KPIH가 사업협약서에 명시된 2020년 9월 18일까지 용지매매 계약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이행하지 못하자 협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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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와 사업 협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전지법 민사13부(서봉조 부장판사)는 25일 민간사업자인 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 해지통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전도시공사는 KPIH가 사업협약서에 명시된 2020년 9월 18일까지 용지매매 계약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이행하지 못하자 협약을 해지했다.
같은 해 11월 KPIH는 “대전도시공사가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KPIH는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KPIH가 항소해 다음 달 대전고법에서 2심 첫 변론이 진행된다.
시와 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을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에 2026년까지 공영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사업 타당성 승인과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터미널을 준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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