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여 차례 성매매 시켰다..동창생 숨지게 한 20대女

이선영 2022. 5. 2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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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친구를 성노예로 부리고 가혹 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재판장)는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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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형량 가중, 징역 27년형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중고교·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친구를 성노예로 부리고 가혹 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재판장)는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친구인 B씨를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시키고,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집에 홈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을 통해 실시간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고교·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B씨에게 마치 폭력조직이 자신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꾸며 협박했다. 범행에 시달리던 B씨는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 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제출한 범행 관련 CCTV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탈당한 채 성매매를 당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동거남 C씨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D씨에 대해 재판부는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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