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살며] 여성가족부, 이주여성 배려 아쉽다

2022. 5. 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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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지원사로 2년 넘게 근무한 이주여성이다.

통·번역지원사가 하는 일은 입국 초기의 결혼이민자들이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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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지원사로 2년 넘게 근무한 이주여성이다. 통·번역지원사가 하는 일은 입국 초기의 결혼이민자들이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타국에 거주하고 적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는 나 같은 이주여성들 입장에서는 통역 및 번역 관련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결혼이민자의 자립 능력 및 주체적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주겠다는 여가부와 가족센터가 고마웠다.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든다’거나 ‘이주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그들의 메시지는 감동적이었다.
한리아 베트남어 통·번역지원사
하지만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로 입사한 후 여가부가 운영하는 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족센터에는 일반 행정직원과 다문화 직원이 있다. 다문화 직원들은 이중언어 코칭 및 통·번역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센터의 행정업무는 대부분 일반 직원들 몫이다. 다문화 직원과 일반 행정직원은 같은 해에 입사해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같은 시간을 일해도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게 현실이다.

일반 행정직원들은 연차에 따라 호봉이 적용되어 경력이 인정되고 승진 기회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다문화 직원들은 대부분 무기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매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여가부가 배포한 지침을 살펴보면 이중언어 코칭 및 통·번역 지원사업 담당 직원의 급여가 매년 ‘최저임금 대비 몇 %’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나 같은 다문화 직원들은 여기에 수년간 근무해도 호봉이 적용되지 않고 자연히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는 선임, 팀장, 센터장 등으로 승진할 기회도 없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를 알게 된 순간 윗사람한테 호소를 했다. 돌아온 답변들은 이랬다. “여가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 된다.” “특별채용이라 어쩔 수 없다.” 예민한 나한테는 이런 뜻으로 읽혔다. ‘다문화 직원한테 특별채용으로 일자리 마련해주는 것도 다행인 줄 알아라. 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 정 불편하면 퇴사하라.’

여가부나 가족센터는 다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다문화 직원, 이주여성들을 이런 식으로 처우한다면 이는 단순한 ‘임금차별’을 넘어선 훨씬 더 심각한 차별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조차 다문화 직원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면 대체 어디를 가야 차별을 안 받을까.

가족센터의 특성상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중언어 코칭과 통·번역 지원 모두 필수적 업무다. 다문화 직원들의 경우 통·번역 지원, 이중언어 코칭 업무뿐만이 아니고 각자가 속한 다문화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을 통해서도 가족센터의 ‘실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는 지금이라도 차별적 임금체계를 고쳐야 한다. 같은 직장, 같은 직위에 근무하면 일반 행정직원이든 다문화 직원이든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모든 직원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경력을 인정받고 승진 기회도 얻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한리아 베트남어 통·번역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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