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주 52시간제 개편..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운영"

곽래건 기자 2022. 5. 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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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재량권

고용노동부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주 52시간제 유연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고용부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제를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5.23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5일 서울 금천구의 용접 보호구 제조 업체를 찾아 인근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 등과 주 52시간제에 대한 간담회를 했다.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참고한다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은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데, 현행 제도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 등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정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정해진 기간에 프로젝트를 끝내야 하는 IT·게임업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보완 조치로 문재인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허가 사유를 확대하고 탄력근로제(해당 기간 평균으로 주 52시간을 지키면, 특정 주에는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제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보완 방향의 원칙도 공개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되, 과로로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 52시간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고, 현장 안착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이 거론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주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정하는 탄력근로제와 다르다. 지금은 1~3개월만 허용되지만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는 기간도 더 늘어난다. 다만 노동계 반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 등을 추진할 때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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