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원 '송영길 전 당대표 직무정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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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소송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영풍)는 전날 김연진 스페이스 민주주의 대표 외 민주당 당원 2618명이 송 전 당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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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2000여명 "대선 경선 과정 불공정"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소송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상 정당에 관한 규정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달리 근거 법률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판단에 대해 단체는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우리 당원들에게는 당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당대표에 대한 잘못이 밝혀질 경우 규정에 의거해 바로 잡아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스페이스 민주주의는 지난 1월 7일 송 전 당 대표가 당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불공정하게 시행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송 대표는) 대선 경선과정에서 민주당의 당헌과 당규·윤리규범에서 규정된 기준을 어긴 부적격자 이재명 후보에게 자격을 준 원죄가 있다”며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주장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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