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미안해" 30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친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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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인 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여성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사건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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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인 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여성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사건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45분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친딸인 30대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도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집을 찾아온 아들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장애를 앓다가 최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약 30년 동안 돌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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