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미안해" 30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친모 영장 기각

황예림 기자 2022. 5. 25. 22: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병변 장애인인 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여성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사건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뇌병변 장애인인 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여성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사건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45분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친딸인 30대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도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집을 찾아온 아들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장애를 앓다가 최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약 30년 동안 돌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관련기사]☞ '이혼 위기' 김승현 母, 남편 도박에 몸싸움까지…"경찰 불러"'GD와 결별설' 제니, 뷔와 양다리 루머…"열애설 시기 겹쳐"'43세' 이효리 난임 고백…2세 원해도 '시험관 시술' 안 하는 이유조성민 뭐라했기에…장가현 "돌아가지 말자" 싸늘한 대답성관계+임신 요구…女과외선생, 14세 남학생에 집착 '경악'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