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때문에 기분 나빠서?" 경찰 단속에 한문철도 '갸우뚱'[영상]

황예림 기자 2022. 5. 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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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던 버스가 끼어들기 위반이라며 경찰에 단속됐다.

버스가 진입한 곳은 차로 변경이 가능한 구간이라 과잉 단속 논란이 인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버스기사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북구 보문로 한 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2차로로 진입했다.

A씨가 몰던 버스는 노선 특성상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했는데 이 2차로는 좌회전 차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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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버스기사가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북구 보문로 한 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2차로로 진입하고 있다./사진=한문철TV


좌회전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던 버스가 끼어들기 위반이라며 경찰에 단속됐다. 버스가 진입한 곳은 차로 변경이 가능한 구간이라 과잉 단속 논란이 인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버스회사 직원 300명이 말도 안 되는 단속이라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버스기사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북구 보문로 한 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2차로로 진입했다. A씨가 몰던 버스는 노선 특성상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했는데 이 2차로는 좌회전 차로였다.

당시 A씨는 차로를 바꿀 수 있는 점선 구간에서 2차로로 들어섰다. 진입 전에는 방향 지시등을 켰고 뒤차와 거리도 유지한 상태였다.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북구 보문로 한 도로에서 경찰이 '끼어들기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버스를 뒤쫓고 있다./사진=한문철TV


그러나 사거리에 다다른 A씨가 좌회전을 하자 경찰차가 A씨 버스를 뒤쫓았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차를 멈추라고 요구한 뒤 끼어들기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노선 특성상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며 "그러나 경찰의 강압적인 단속이 이뤄졌고 제 의견은 모조리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객들도 계신데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취급을 당했다"며 "지난 10년간 법을 지키며 승객 안전을 최우선하려고 애써왔는데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북구 보문로 한 도로에서 경찰이 '끼어들기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버스기사에게 범칙금을 물었다./사진=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조항 3가지 항목을 소개하며 A씨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3가지 항목 중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버스만 아니었다면 차량 몇 대 더 좌회전할 수 있었을 텐데 버스 때문에 못 가서 좀 기분이 나빴던 것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A씨는 경찰의 범칙금 부과에 이의를 신청해 오는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즉결심판을 앞두고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은 "과잉 단속의 개념이 아니라 애초부터 잘못된 단속인 것 같다", "단속에 대한 교육을 개선해서 다신 이런 일 없었으면", "영상을 몇 번 봐도 뭘 위반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북구 보문로 한 도로에서 경찰이 '끼어들기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버스를 막아섰다./사진=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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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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