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관련자 재기수사..'범법자' 명예회복 도움

김정대 2022. 5. 25. 22: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 [앵커]

5.18 당시 시위에 참여한 시민 상당수는 이후 사법 처리를 통해 '범법자' 낙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일부는 재심을 통해 죄를 벗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검찰이 이들의 명예 회복에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당시 차량 시위를 주도했던 신봉섭 씨.

계엄군에 붙잡혀 폭행과 고문을 당하고 90여 일간 구금됐다가 기소 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신씨는 올해 초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죄가 안 된다는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신봉섭/5·18 당시 차량 시위 주도 : "이제 홀가분하지. 그래도 이제 늦게나마 이것이 명예 회복이 된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신군부의 진압 행위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였던 만큼, 이에 저항한 것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신씨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5.18 관련자 23명이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았습니다.

5.18 단체와 광주시, 광주검찰청이 협의에 나서 이룬 성과입니다.

대검찰청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심이나 재기 수사 신청을 받고 이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기봉/5·18기념재단 사무처장 : "피해자의 신청에만 의지하지 않고 직접 검찰이 나서서 직권으로 재심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5.18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나 유가족은 검찰청 홈페이지나 민원실을 통해 관련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