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지 촬영 SNS 게시'하면 법적 처벌
노준철 2022. 5. 25. 22:04
[KBS 부산]지방선거 투표 인증을 위해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지방선거 사전 투표 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고발 조치됩니다.
노준철 기자 (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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