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청구 가능..거부 시 과태료
나종훈 2022. 5. 25. 22:02
[KBS 제주]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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