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경찰, 음주·체납·불법 명의 차량 합동단속

문준영 2022. 5. 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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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음주단속을 강화하면서 제주도와 합동으로 과태료 체납차량과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연말까지 음주운전과 체납 차량, 불법 명의 차량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은 어제(24일) 첫 현장단속을 통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자 6명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체납액 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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