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투병 중증장애 딸 수면제 먹여 숨지게 한 친어머니..구속영장 기각

현화영 2022. 5. 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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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뇌병변 장애를 앓는 30대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포승줄에 묶인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경찰 승합차에서 내리면서 "왜 딸에게 수면제를 먹였느냐.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울먹였다.

경찰에서 A씨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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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병변 장애를 앓는 30대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포승줄에 묶인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경찰 승합차에서 내리면서 “왜 딸에게 수면제를 먹였느냐.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울먹였다.

그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딸 B(30대)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뒤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집을 찾아온 아들에 의해 발견된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B씨는 대장암 말기에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씨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30여년간 B씨를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딸을 위탁시설에 보낼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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