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연구년' 신청하고 교육감 출마..월급 받으며 선거, 괜찮나요

강현석 기자 2022. 5. 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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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정엔 '연구 전념해야'
이정선 광주교육감 후보 측
"학교 측 요구하면 따르겠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교수 신분 후보자가 대학에 ‘연구교수(연구년)’를 신청한 뒤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감에 출마한 이정선 후보는 재직 중인 대학에 연구년을 신청한 뒤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광주교대에 연구년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는 대신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교수 신분이 유지되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학교 측은 대신 별도의 시간강사를 채용해 해당 교수의 강의를 대체하고 있다.

‘광주교대 교수 연구년제 규정’에는 “연구교수로 지정된 사람은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연구기간이 종료하면 즉시 복귀해 연구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광주교대 측은 “연구년의 취지는 열심히 연구해 후학들을 가르치는 데 기여하라는 것이다. 연구년 교수가 선거에 출마한 것은 광주교대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규정을 위반하면 총장이 이를(연구년) 취소할 수 있지만, 이 후보자가 규정을 어겼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별도 문제”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가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선거를 치르고 있다”면서 “의도적으로 연구년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 측은 “2018년에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는데 당시에는 강의를 하고 남은 시간에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노력했지만) 본의 아니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돼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연구년 제도를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의 요구대로 적법한 방법으로 연구년을 승인받았지만, 이번 문제에 대해 학교 측의 요구나 조치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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