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당사자는 우리..교사·학생 목소리는 어디 있나요?[키워드로 본 교육감 선거④]
교사들 출마·후보 지지 막혀
전교조 “정치기본권 보장을”
학생들, 등교·급식 밀접해도
만 18세 미만은 투표권 없어
다음 중 대한민국 교육감 선거에서 가능한 일은 무엇일까. ①서울지역 공립초등학교에서 20년 근무한 초등교사 김스승씨가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다. ②강릉의 한 고등학교 2학년인 최공부양이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한다. ③충남의 한 대학 총장을 3년간 지낸 전직 국회의원 이정치씨가 충남도교육감에 당선된다. ④서귀포의 공립유치원 교사 박유아씨가 제주도교육감 후보의 유아교육 관련 공약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이 후보를 뽑자”고 쓴다.
정답은 3번이다. 먼저 현직 교사와 공무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교사들은 정치중립 의무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거나 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투표권은 만 18세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고3 일부를 제외한 학생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은 ‘시·도지사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 전 1년간 정당 당원이 아닌 사람’ ‘교육 관련 경력을 3년 이상 갖춘 사람’이다. ‘교육의 3주체’라고 불리는 학생·학부모·교사 중 학생은 투표를 할 수 없고, 교사는 출마를 할 수 없는 셈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지난 8~12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교원 333명 중 77.4%가 “교육감 선거에서라도 교원 참정권 제한을 모두 또는 일부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교원의 정치중립 의무’가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며 교사 1만4775명이 참여한 ‘정치기본권 쟁취 교사선언’을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업무 외 시간에도 교사·공무원 정치활동을 제한한 것이 고용·직업상 차별철폐를 규정한 ILO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아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이 처음으로 교육감을 뽑을 수 있게 됐지만 생일이 지난 고3 일부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을 뿐이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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