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판정' 올해 하반기 나올 듯
중재판정부, 정부에 비용 갱신 통지..10년 분쟁 종료 초읽기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 동안 다툰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SDS)’의 결론이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7월 이후에는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재판정부는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을 통해 한국 정부와 론스타 양측에 ‘최선을 다해 판정문을 작성하고 있지만 6월까지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신속하게 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최종 판정문이 작성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종료’를 선언하고 이로부터 120일 내에 판정 결과를 발표한다.
법무부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 완성이 6월까지는 어렵다’는 통지 직전에 ‘현재까지 ISDS에 지출한 비용을 업데이트(갱신)해달라’고 통지했다. ‘비용 업데이트’는 통상 6개월마다 이뤄진다. 한국과 론스타는 판정 결과에 따라 승소한 상대편이 지출한 소송 관련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69억원의 예산을 들여 론스타 ISDS에 대응해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최근 통지한 것이 마지막 ‘비용 업데이트’라고 추측한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5조7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지분 51%)을 인수했다. 2007년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해 거래가 무산됐다. 론스타는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국 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두 차례 부당하게 지연한 탓에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ISDS는 3심제인 국내 재판과 달리 ‘단심제’이다.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 법무부는 법원의 ‘재심’과 비슷한 ‘판정 취소 소송’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판정 취소가 인정된 사례가 극히 적어 취소 소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해외 투자자들에서 한국의 국제 신인도나 평판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 외환은행 매각·재매각 당시 관련자이자 현재 윤석열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허진무·이보라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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