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2145회' 성매매 시킨 20대, 항소심서 징역 27년형

최유나 2022. 5. 25. 2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어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다 숨지게 만든 여성 A(27·여)씨가 2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더이상 견딜 수 없었던 B 씨가 고향으로 달아났지만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B 씨를 다시 끌어내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징역 25년→항소심서 27년
동창에게 '3868회 성 착취물 제작' 강요하기도
피해 여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
관련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어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다 숨지게 만든 여성 A(27·여)씨가 2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원심보다 2년 더 늘어난 형량입니다.

오늘(25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재판장)는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탈 당한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며 형량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C(28·남)씨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D 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145회' 성매매, '3868회' 성 착취물 제작 강요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피해자 B 씨를 집에 감금하고 '홈캠'과 위치추적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성매매를 시켰고, 이를 통해 3억 원에 달하는 돈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씨가 부모와 연락할 수 없게 만들고, "조직이 배후에 있다"고 협박하며 '2145회'에 달하는 성매매와 '3868회'의 성 착취물 제작 등을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타·수면 방해에 이어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A 씨는 말도 안되는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더이상 견딜 수 없었던 B 씨가 고향으로 달아났지만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B 씨를 다시 끌어내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쇠약해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한 B 씨는 저체온증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B 씨는 사망 전날까지 성매매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