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처법 불확실성 해소..尹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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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새정부와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21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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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총,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 개최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새정부와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21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이동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일터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 곳곳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위험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 강화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의 안전 확보는 강력한 규제나 처벌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경영층의 강력한 안전리더십이나 투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작업을 감독하고 수행하는 중간 관리자 및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사업장 안전 문화 구축이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제4차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을 주제로 함병호 교수(한국교통대)의 발제와 사업장 우수 사례발표(포스코)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함병호 교수는 “중처법은 법률적·공학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법률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제자료에 예시로 제시한 사망사고 사례(화상, 협착, 끼임)는 모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중처법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PDCA(Plan-Do-Check-Action·계획-행동-평가-개선) 사이클 등을 활용해 사고 예방 활동의 적정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성과를 수시로 확인·점검한다면 중대재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례 발표를 맡은 포스코는 “반세기에 걸친 뿌리 깊은 생산 중심 문화에서 안전 중심의 문화로 전환하고, 포스코에 출입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관계사 직원들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버스, 모듈러 주택 등 휴게·교육시설을 지원하고, 직영과 관계사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관계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착과 실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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