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가처분 인용.."김은혜·김동연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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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을 제외하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26일 예정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방송사에 대해서도 강 후보가 제외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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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6일 강용석 제외한 양자토론 제동
강 후보 “출연 요청 안 한 건 공정성 상실”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을 제외하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26일 예정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방송사에 대해서도 강 후보가 제외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기지사 후보자 6명 중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대상자로 선정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채권자는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된 32건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약 5.86%의 지지율을 얻어 토론회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토론회는 개최 일자가 선거 일주일 전이고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초청받지 못한 채권자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도 이날 출석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를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출연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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