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손 들어준 법원..경기도지사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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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김은혜 후보만 참여하는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6일에도 강 후보는 경기언론인클럽, 인천언론인클럽,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 토론회에 김동연·김은혜 후보만 초청되자 수원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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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방송기자클럽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금지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송상현 기자 = 김동연·김은혜 후보만 참여하는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강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MBC·KBS·SBS·MBN을 상대로 낸 해당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81조와 82조'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의 공직선거법 제81조 제5항을 언급한 뒤 "토론회에 일부 후보자만을 초청하는 경우 해당 의무를 위반,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후보자 6명 가운데 김동연·김은혜 후보만을 초청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토론회 초청자 선정기준인 여론조사 '지지율 15% 이상'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는 국가기관인 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방송토론회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라며 "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토론회 대상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체 주관 토론회도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한국방송기자클럽의 초청대상자 선정기준인 여론조사 지지율 15% 이상은 기준을 너무 많이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지난 4월23일부터 5월25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5.86%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최측인) 한국방송기자클럽은 강 후보를 제외한 채 오는 26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선 안 된다"며 "MBC와 KBS, SBS, MBN은 해당 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 방송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강 후보는 이날 가처분 심문기일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후보자가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2명만 골라 방송하는데 방송기자 클럽이 초청하고 3사가 중계 보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81조나 82조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에도 강 후보는 경기언론인클럽, 인천언론인클럽,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 토론회에 김동연·김은혜 후보만 초청되자 수원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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