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주문 뒤 "나 미성년자, 신고할까요?"..돈 뜯은 중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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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술을 주문한 뒤 미성년자 신분임을 밝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들의 돈을 뜯은 간큰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로 새벽 시간대 가게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주문한 술이 나오면 나이를 밝히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 혼자서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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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가게 들어가 술 주문 뒤 협박
경찰 “보호자와 논의해 조만간 소환 조사”
가게에서 술을 주문한 뒤 미성년자 신분임을 밝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들의 돈을 뜯은 간큰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5일 공동공갈 혐의로 남자 중학생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의정부시 일대 노래방, 주점을 돌며 가게 주인들을 협박해 총 7차례에 걸쳐 약 6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주로 새벽 시간대 가게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주문한 술이 나오면 나이를 밝히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학생들을 조사하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보호자와 논의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에게 술판매로 적발이 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업소의 업주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직접 제공한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 당사자가 된다. 업주 혼자서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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