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후보 지지 부탁" 수백만원 뿌린 혐의 60대 구속

김용민 2022. 5. 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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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찰청은 25일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6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달 초 경북 모 군(郡)지역 유권자 수 명에게 "군수 선거에 도전하는 B후보 지지를 부탁한다"며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후보의 처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고 지난 23일 A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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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상북도경찰청은 25일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6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달 초 경북 모 군(郡)지역 유권자 수 명에게 "군수 선거에 도전하는 B후보 지지를 부탁한다"며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후보의 처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고 지난 23일 A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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