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찾는데 단 40분.."아동 등록률 높여야"
[뉴스리뷰]
[앵커]
오늘(25일)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어린이나 치매 환자가 실종될 경우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사전지문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등록제까지 도입됐지만,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9일, 길을 잃은 아이가 부모 연락처를 모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11살 A양은 이곳 상가 인근을 배회하고 있었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이름과 주소 등을 물었지만, 자폐증이 있는 A양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구대로 동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아이의 부모를 찾았습니다.
<이민정 경위 / 경기 시흥경찰서 은행지구대> "신고를 접수해서 부모님 인계까지 대략 40분가량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문이 등록되어 있어서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로 10년째 시행 중인 지문 사전등록 제도 덕분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참여율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10명 중 6명만 지문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환자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등록률은 더욱 낮습니다.
4세 미만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자기 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건수 교수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지문 등록은 내 자식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다. 지문 등록을 한 뒤 국가가 사람을 발견했는데 제대로 안 찾아줬다, 그러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은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안전드림 앱 등을 통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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