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거구제'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기표는 한 번만

송진영 기자 2022. 5. 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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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27, 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단 한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대선과 후보자·정당에 각각 한 표를 행사하는 총선의 투표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 정당명, 후보자 이름이 차례로 표기된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게재 순서를 정한 뒤, 그 순서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별로 이름이 순환배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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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사전투표 방법

- 교육감 ‘연두색’ 등 용지 7장
- 사전투표때는 한꺼번에 수령
- 투표소 내에선 ‘인증샷’ 금지
- 선거 벽보 배경 등 사진 가능

#직장인 김모 씨는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를 하면서 투표용지에 두 번을 기표했다. 선거구가 기초의원을 두 명 뽑는 중선거구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기표한 것이다. 하지만 김 씨의 투표는 무효로 처리됐다.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에서도 기표는 후보자 1명에게 해야 유효표가 된다. 다른 선거와 달리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는 유일하게 중대선거구제여서 김 씨처럼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유권자가 많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27, 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단 한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대선과 후보자·정당에 각각 한 표를 행사하는 총선의 투표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결국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고도 무효표로 처리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국제신문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원활한 선거를 위해 투표 절차 등을 소개한다.





■투표용지 7장 모두 색깔 달라


유권자들은 색깔이 다른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교육감은 연두색, 시·도지사는 흰색이며, 구청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은 계란색, 광역의원 지역구는 연분홍색,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하늘색, 기초의원 지역구는 스카이그레이,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연미색이다.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 정당명, 후보자 이름이 차례로 표기된다.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는 선거구별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후보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각 정당에서 선출 인원 내에서 여러 명의 후보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호도 ‘1-가’ ‘2-나’ 등이다. 앞의 숫자는 정당의 기호를, 뒤의 한글은 정당의 후보 추천 순위를 표시한다. 1-나는 민주당의 두 번째 후보를, 2-가는 국민의힘의 1순위 후보를 지칭한다. 다만 앞선 사례와 같이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만 유효표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감 선거다. 후보자 기호부터 정당명도 없다 보니 다른 투표용지와 달리 가로로 후보가 나열된다. 특히 투표용지마다 후보자 이름을 순환 배열하는 방식을 택해 특정 정당의 후보로 유권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했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게재 순서를 정한 뒤, 그 순서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별로 이름이 순환배열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왼쪽에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습니다’는 문구도 함께 적시한다.

■확진자도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 오후 6시30분~8시, 선거일인 다음 달 1일 오후 6시30분~7시30분 확진자는 투표할 수 있다. 대선 때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 때 임시기표소는 운영되지 않고, 확진자들도 투표소 내에서 투표해야 하다.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전투표소(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 내에서는 투표 인증샷 등 촬영이 금지된다. 다만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는 있다.

■사전투표 때는 7장 한 번에 수령

사전투표일과 선거일투표의 큰 차이점은 투표용지의 수령 방식이다. 유권자는 사전투표 때 한 번에 7장의 투표용지를 다 받지만, 선거일투표는 두 번으로 나누어 투표용지를 수령한다. 선거일에는 1차로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2차로 나머지 4장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곳은 1차 때 투표용지를 1장 더 받는다. 반면 무투표 지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투표용지 수가 줄어든다.

관내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곧바로 넣지만, 관외선거인은 기표 후 별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봉합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절차나 기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사무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투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선 때(기초자치단체 기준)와 달리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구를 기준으로 관내, 관외선거인을 구분한다.

투표용지 예시


※ 공동기획:국제신문·부산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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