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용석 빼고 김동연·김은혜 양자 TV토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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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본인을 제외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진행해선 안 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25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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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기회 부여, 유권자 알 권리 침해"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본인을 제외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진행해선 안 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25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채권자를 제외한 채 26일 예정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강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를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출연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6명 가운데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대상자로 선정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81조에서 정한 단체 주관 토론회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82조에서 정한 방송토론회와 다를 바 없다"며 "방송토론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토론회 대상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이므로 방송기자클럽의 '15% 이상'은 위 기준을 너무 많이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토론회는 개최 일자가 선거 일주일 전이고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초청받지 못한 채권자(강 후보)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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