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학교명 기재..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선거법 위반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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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변경된 현재 학교명을 선거 벽보 및 공보에 사용한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판단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나, 졸업 당시 학교명(부산산업대학교, 남해종합고등학교)이 아닌 현재의 학교명(경성대, 남해제일고)을 기재됐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산선관위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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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앙선관위 공고문 사본 부산 전 투표구 부착
부산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 후 조치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변경된 현재 학교명을 선거 벽보 및 공보에 사용한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판단이 나왔다.
부산시선관위는 최근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선대위가 이의제기한 하 후보의 선거 벽보·공보에 기재된 학력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심의한 결과, 이의제기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하 후보는 1986년 부산산업대학교를 졸업했지만, 1988년 5월 변경된 경성대학교로 학력을 기재했다. 더불어 1980년대 초 남해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1999년 3월 명칭이 변경된 남해제일고 졸업으로 벽보 및 공보에 넣었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64조 등에 따라 하 후보의 이 같은 학력 기재를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되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나, 졸업 당시 학교명(부산산업대학교, 남해종합고등학교)이 아닌 현재의 학교명(경성대, 남해제일고)을 기재됐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산선관위에 보냈다.
부산선관위는 이 공고문의 사본을 부산 전 투표구에 5장씩 붙이도록 배부하고, 사전 투표소 205곳과 본 투표소 918곳의 입구에도 공고문 사본을 부착할 예정이다.
부산선관위는 또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관련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하 후보는 "바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한 착오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 후보는 또 "김 후보 측에서 주장하듯이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의 학교명을 기재한 것을 '허위 학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장되고 오도된 주장이다"면서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어디에도 '허위'라는 말이 없는데, 학력 허위기재 혐의가 인정됐다고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는 "교육감을 하겠다는 사람이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학력까지 속이고 있어 그 후보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 후보의 각종 공약과 정책, 자질, 도덕성 등을 면밀히 살펴 부산교육을 이끌 후보자를 선택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 선대위는 지난 22일 하 후보가 선거 벽보·공보에 허위학력을 기재·공표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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