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간 고깃집 '환불갑질' 모녀 "배달앱 1점 흔한데..공론화 너무해"

황예림 기자 2022. 5. 25. 2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양주 한 고깃집에서 '환불 갑질 행패'로 논란을 빚은 목사 모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 옥정동 한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고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사장 C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고깃집을 상대로 '식대 환불 목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트집을 잡고 욕설을 한 모녀/사진=뉴스1


경기 양주 한 고깃집에서 '환불 갑질 행패'로 논란을 빚은 목사 모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같은 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딸 B씨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 옥정동 한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고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사장 C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이후 C씨에게 "방역수칙 어겼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 "돈 내놔.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 먹었다", "싸가지 없는 X", "난 10만원 내면 되니까 너희 업소는 300만원 내고 끝내" 등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양주시의 고깃집을 상대로 '식대 환불 목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트집을 잡고 욕설을 한 모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눈물을 보이며 딸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나의 딸은 아직 어리다"고 말했다.

B씨도 울음을 터트리며 "이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서 양주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배달의 민족에서 벌점 1점을 주는 등 악평을 해도 괜찮은데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과 여부와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노력 중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피해자 부부는 "여태껏 가해자가 사과나 합의를 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불을 요구할 당시 C씨에게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악성) 리뷰를 쓰겠다", "주말에 그러면 한 번 엎어봐?"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모녀의 폭언과 욕설은 고스란히 녹음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됐고 누리꾼들은 '4년간 성실하고 친절하게 장사한 집', '돈쭐을 내주자'며 해당 고깃집에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C씨 부부는 후원받은 돈 70만원에 300만원을 보태 지난 6월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이혼 위기' 김승현 母, 남편 도박에 몸싸움까지…"경찰 불러"'GD와 결별설' 제니, 뷔와 양다리 루머…"열애설 시기 겹쳐"'43세' 이효리 난임 고백…2세 원해도 '시험관 시술' 안 하는 이유함소원 '유산' 심경 고백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다, 걱정 감사"성관계+임신 요구…女과외선생, 14세 남학생에 집착 '경악'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