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용석 가처분 신청 인용..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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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5일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은 당초 오는 26일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를 초청해 양자 TV토론을 하려 했다.
강 후보는 이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2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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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5일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은 당초 오는 26일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를 초청해 양자 TV토론을 하려 했다. 강 후보는 이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2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방송사 주최 토론회 초청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고 방송사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후보자만을 초청할 경우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 후보 6명 중 두명만을 초청하는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초청후보 선정 기준으로 삼은 '여론조사 지지율 15% 이상'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후보 초청기준인 '5% 이상'을 너무 많이 초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강 후보)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실시된 32건 여론조사 결과에서 2.9~10% 지지율을 얻었고 그 지지율의 평균은 약 5.86%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토론회 초청 기준을 충족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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