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용석 뺀경기지사 후보 TV토론 실시 안 돼"

연지연 기자 2022. 5. 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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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25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무소속 강용석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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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25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5.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무소속 강용석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채권자를 제외한 채 26일 예정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6명 중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대상자로 선정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81조에서 정한 단체 주관 토론회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82조에서 정한 방송토론회와 다를 바 없고, 방송토론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토론회 대상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이므로 방송기자클럽의 ‘15% 이상’은 위 기준을 너무 많이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를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출연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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