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전력자 잇단 발탁에 "공정 외면"

김관진 기자 2022. 5. 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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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지휘할 고형곤 신임 4차장검사가 과거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의 사진을 무단 조회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된 윤재순 전 대검 운영과장이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았고, 법무부 대변인으로 발탁된 신동원 검사는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법무부 근무 당시 취급한 인사 자료를 다른 근무지로 가져갔다가 징계 절차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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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지휘할 고형곤 신임 4차장검사가 과거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의 사진을 무단 조회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징계를 받은 인사가 중요한 자리에 발탁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7월 3일 자 관보입니다.

견책 징계를 받은 고형곤 검사, 최근 임명된 신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입니다.

2012년 11월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했다는 사유입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모 검사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건으로, 수사 기록과 사진을 유출한 검사 2명과 실무관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고 차장검사는 사진은 유출하지 않았지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 차장검사는 "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늘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된 윤재순 전 대검 운영과장이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두 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았고, 법무부 대변인으로 발탁된 신동원 검사는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법무부 근무 당시 취급한 인사 자료를 다른 근무지로 가져갔다가 징계 절차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징계 전력이 있는 인사를 그런 중요한 요직에다가 앉힌다는 것은 적어도 특히나 정부 초기에 그런 인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적절치 않은 인사가 아니냐,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징계 전력 등 논란이 있을 사람을 요직에 발탁해놓고 능력 위주 인사라고 설명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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