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에게 '태아 기형 위험' 난임치료제 주사
[뉴스데스크] ◀ 앵커 ▶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3개월인 임신부에게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난임 치료제를 주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난임 치료제는 태아의 기형을 일으킬 수도 있어, 임산부에게 사용이 금지된 1등급 금기 약물입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당시 임신 3개월이었던 최 모 씨는 정기 진료를 받기 위해 울산 남구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최 씨에게 간염 항체가 없다며 간염 예방 주사 접종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간염 예방 주사는 팔에 놓는데, 이날 간호사는 최 씨의 복부에 주사기를 꽂았습니다.
[최 모씨/난임치료제 투약 임신부] "거기서 (간호사가) '팔 아니다. 배에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침대에 누우세요' 해서 제가 그걸 맞은 거죠."
의심을 떨치지 못한 부부가 담당의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놓은 주사는 난소 생성과 배출을 촉진하는 난임치료제였던 겁니다.
최 씨 부부가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합의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엔 태어날 아이에게 건강 이상이 나타날 경우 난임치료제 때문인지 증명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모씨/난임치료제 투약 임신부 남편] "일반인인 우리가 주치의도 모르고 사례도 없고 제약회사에서 모르는 이것들을 어떻게… 말 그대로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난임치료제에 들어가는 약물은 임부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1등급 금기 약물로, 부작용으로 태아 기형과 태아 독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재차 항의를 하자 이제서야 병원 측은 자신들의 착오로 주사가 잘못 투약돼 임신부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며, 최선을 다해 보상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출산을 앞둔 최 씨는 극도의 불안과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 모씨/난임치료제 투약 임신부] "그냥 가장 첫 번째로 아기 건강하게 태어나면 되고, 진짜 저 같은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최 영 /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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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최 영
정인곤 기자 (navy@u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2251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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